제13조 (과제평가 표준지침의 제공)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평가에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을 반영한 성과평가 표준지침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성과평가 표준지침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성과평가 표준지침 이행실태에 관한 조사 및 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성과평가 표준지침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성과평가 표준지침 이행실태에 관한 조사 및 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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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31
법률: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149c22 -
2021-12-28
법률: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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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2
법률: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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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법률: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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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법률: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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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법률: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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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9
법률: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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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법률: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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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01
법률: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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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30
법률: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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