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연구개발사업등의 평가

제14조 (다른 평가와의 관계)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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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기관에 대하여 제10조 제11조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기본법」 제32조제3항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에 따른 평가와 통합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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