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연구개발사업등의 평가

제15조 (평가결과의 활용)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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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7조, 제8조, 제10조 제11조에 따라 실시한 평가의 결과를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산의 조정 및 배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회는 제7조 제10조에 따라 실시한 자체평가의 결과를 반영하여 연구개발사업등의 추진계획을 수정ㆍ보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회는 제7조, 제8조, 제10조 제11조에 따라 실시한 평가의 결과를 연구자에 대한 처우 및 연구환경 개선의 기준으로 활용하도록 소관 연구기관 등에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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