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성과평가 및 연구성과 관리ㆍ활용 기반의 구축

제26조 (연구성과 관리ㆍ유통 전담기관의 지정 등)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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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의 성과관리ㆍ활용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인력 및 조사ㆍ연구능력을 갖춘 연구기관 또는 단체를 연구성과 관리ㆍ유통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담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전담기관의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전담기관의 업무실적 등이 현저히 부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전담기관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전담기관의 업무, 지정요건 및 지정ㆍ지정취소 절차와 전담기관에 대한 관리ㆍ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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