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성과평가 및 연구성과 관리ㆍ활용 기반의 구축

제27조 (교육훈련)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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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성과평가의 역량 향상과 연구성과의 효율적인 관리ㆍ활용을 위하여 성과평가의 전문가ㆍ담당자 및 연구성과의 관리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기본지침을 마련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 및 제2항에 따른 기본지침의 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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