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성과평가 및 연구성과 관리ㆍ활용 기반의 구축

제28조 (성과평가예산의 확보)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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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회는 소관 연구개발사업등에 대한 성과평가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적정규모의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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