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4조 (적용범위 등)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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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법은 연구개발사업등의 평가와 연구성과의 관리ㆍ활용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연구성과의 관리ㆍ활용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③** 다른 법률에서 연구개발사업등의 평가와 연구성과의 관리ㆍ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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