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연구개발사업등의 평가

제5조 (성과평가계획의 마련)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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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개발사업등에 관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연구개발 성과평가기본계획(이하 "성과평가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 성과평가의 기본방향
2. 성과평가의 대상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4. 성과평가 결과의 활용 및 공개에 관한 사항
5. 성과평가 기법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6. 성과평가 전문가의 육성 및 활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성과평가기본계획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성과평가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세부 평가대상 및 일정을 포함한 연구개발 성과평가실시계획(이하 "성과평가실시계획"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성과평가기본계획 및 성과평가실시계획을 공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회에 알려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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