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3조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의 기본원칙)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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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부는 연구개발 활동에 대한 평가를 성과 중심으로 실시하여 연구기관ㆍ대학 및 기업 등에 대한 연구개발투자의 효과성과 책임성을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성과평가를 실시할 때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연구자의 창의성을 존중하고 연구개발사업ㆍ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기관(이하 "연구개발사업등"이라 한다)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성과평가를 실시할 때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평가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

**④** 정부는 성과평가를 실시할 때 연구개발사업등에 대한 평가를 상호 연계하는 등 평가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정부는 성과평가를 실시할 때 질적 성과지표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등 연구개발사업의 질적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⑥** 정부는 성과평가를 실시할 때 연구개발사업의 성격을 고려하여 국내외 특허동향, 기술동향 및 표준화 동향을 조사하고 그 반영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⑦** 정부는 성과평가를 실시할 때 연구개발사업의 성격을 고려하여 성별 등 특성을 반영하였는지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

**⑧** 정부는 성과평가의 결과를 관련 정책의 수립, 사업의 추진 및 예산의 조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⑨** 정부는 연구성과가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연구성과를 확산하고 기술이전 및 실용화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⑩** 정부는 성과평가의 과정과 결과, 연구성과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소관 정책, 사업, 업무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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