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의 기본원칙)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①** 정부는 연구개발 활동에 대한 평가를 성과 중심으로 실시하여 연구기관ㆍ대학 및 기업 등에 대한 연구개발투자의 효과성과 책임성을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성과평가를 실시할 때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연구자의 창의성을 존중하고 연구개발사업ㆍ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기관(이하 "연구개발사업등"이라 한다)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성과평가를 실시할 때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평가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
**④** 정부는 성과평가를 실시할 때 연구개발사업등에 대한 평가를 상호 연계하는 등 평가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정부는 성과평가를 실시할 때 질적 성과지표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등 연구개발사업의 질적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⑥** 정부는 성과평가를 실시할 때 연구개발사업의 성격을 고려하여 국내외 특허동향, 기술동향 및 표준화 동향을 조사하고 그 반영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⑦** 정부는 성과평가를 실시할 때 연구개발사업의 성격을 고려하여 성별 등 특성을 반영하였는지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
**⑧** 정부는 성과평가의 결과를 관련 정책의 수립, 사업의 추진 및 예산의 조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⑨** 정부는 연구성과가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연구성과를 확산하고 기술이전 및 실용화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⑩** 정부는 성과평가의 과정과 결과, 연구성과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소관 정책, 사업, 업무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성과평가를 실시할 때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연구자의 창의성을 존중하고 연구개발사업ㆍ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기관(이하 "연구개발사업등"이라 한다)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성과평가를 실시할 때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평가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
**④** 정부는 성과평가를 실시할 때 연구개발사업등에 대한 평가를 상호 연계하는 등 평가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정부는 성과평가를 실시할 때 질적 성과지표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등 연구개발사업의 질적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⑥** 정부는 성과평가를 실시할 때 연구개발사업의 성격을 고려하여 국내외 특허동향, 기술동향 및 표준화 동향을 조사하고 그 반영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⑦** 정부는 성과평가를 실시할 때 연구개발사업의 성격을 고려하여 성별 등 특성을 반영하였는지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
**⑧** 정부는 성과평가의 결과를 관련 정책의 수립, 사업의 추진 및 예산의 조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⑨** 정부는 연구성과가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연구성과를 확산하고 기술이전 및 실용화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⑩** 정부는 성과평가의 과정과 결과, 연구성과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소관 정책, 사업, 업무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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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31
법률: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149c22 -
2021-12-28
법률: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5ccedce -
2020-12-22
법률: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907968 -
2020-06-09
법률: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63063d -
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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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e6384 -
2020-06-09
법률: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bd1246 -
2020-05-19
법률: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638394 -
2017-07-26
법률: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efd379 -
2015-12-01
법률: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299e9e -
2014-12-30
법률: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126b1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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