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2조 (정의)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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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연구개발사업"이란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근거하여 연구개발을 위하여 예산 또는 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
2. "연구개발과제"란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선정한 과제를 말한다.
3. "연구기관"이란 「과학기술기본법」 제32조제3항의 적용대상인 정부출연연구기관등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을 말한다.
4. "연구성과"란 연구개발사업을 통하여 창출되는 특허ㆍ논문ㆍ표준 등 과학기술적 성과와 그 밖의 유ㆍ무형의 경제ㆍ사회ㆍ문화적 성과를 말한다.
5. "성과평가"란 연구개발 활동에 대하여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를 포함한 추진 계획을 사전에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성과 달성 여부를 중심으로 평가하는 활동을 말한다.
6. "성과목표"란 연구개발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목표를 말한다.
7. "성과지표"란 성과목표의 달성도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말한다.
8. "자체평가"란 중앙행정기관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한다)가 제7조 또는 제10조에 따라 소관 연구개발사업, 연구기관 등에 대하여 스스로 실시하는 성과평가를 말한다.
9. "특정평가"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연구성과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제8조에 따라 과학기술혁신 정책 및 시책과 관련된 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 실시하는 심층적인 성과평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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