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이 법은 정부가 추진하는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개발 활동을 성과 중심으로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환류하며 연구성과를 효율적으로 관리ㆍ활용함으로써 연구개발투자의 효과성 및 책임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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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31
법률: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149c22 -
2021-12-28
법률: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5ccedce -
2020-12-22
법률: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907968 -
2020-06-09
법률: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63063d -
2020-06-09
법률: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6e6384 -
2020-06-09
법률: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bd1246 -
2020-05-19
법률: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638394 -
2017-07-26
법률: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efd379 -
2015-12-01
법률: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299e9e -
2014-12-30
법률: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126b1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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