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보칙

제30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대한 보고 및 제출의무)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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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성과평가기본계획 및 성과관리기본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정평가 및 상위평가의 결과를 평가가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31>

## 부칙

부칙 <제18644호,2021.12.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업 전략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자체평가의 실시 대상이 되는 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
(연구개발사업 효과성 분석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2항의 개정규정 중 제6조에 따른 사업 전략계획의 추진과정에 대한 분석에 관한 부분은 제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자체평가의 실시 대상이 되는 연구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


제4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부칙 <제19782호,2023.10.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평가결과의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실시하는 특정평가 및 상위평가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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