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연구성과의 관리ㆍ활용 등

제21조 (기술가치평가 비용 등의 지원)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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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회는 연구성과를 사업화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연구성과에 대한 기술가치평가의 실시비용 및 특허 관련 비용 등을 관련 사업비에 반영하고, 표준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표준 관련 비용을 사업비에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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