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 (기술가치평가 비용 등의 지원)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회는 연구성과를 사업화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연구성과에 대한 기술가치평가의 실시비용 및 특허 관련 비용 등을 관련 사업비에 반영하고, 표준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표준 관련 비용을 사업비에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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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31
법률: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149c22 -
2021-12-28
법률: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5ccedce -
2020-12-22
법률: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907968 -
2020-06-09
법률: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63063d -
2020-06-09
법률: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6e6384 -
2020-06-09
법률: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bd1246 -
2020-05-19
법률: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638394 -
2017-07-26
법률: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efd379 -
2015-12-01
법률: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299e9e -
2014-12-30
법률: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126b1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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