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국가연구개발 혁신 환경 조성

제24조 (연구지원 체계의 확립)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개발기관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연구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대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연구지원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1. 연구지원을 전담하는 인력(이하 "연구지원인력"이라 한다)을 확보할 것
2. 연구지원을 전담하는 조직(이하 "연구지원조직"이라 한다)을 갖출 것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연구지원에 관한 기준(이하 "연구지원기준"이라 한다)을 정하고 연구개발기관에 이를 지키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연구개발비, 연구시설ㆍ장비, 연구개발성과 관리 등 연구지원 제반 업무 표준
2. 제1호에 따른 연구지원 제반 업무별 연구지원인력ㆍ연구지원조직ㆍ연구자의 권한과 책임
3. 그 밖에 연구개발기관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연구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이전 버전 비교 9건

현재 조문(제24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