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연구윤리 확보 및 제재처분

제35조 (연구개발과제의 성실 수행)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자와 연구개발기관의 성실한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와 연구개발기관은 연구분야의 특성에 따라 연구수행과정 및 연구개발성과를 작성 또는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1.6>

**③** 제1항에 따른 동시 수행 가능한 연구개발과제 수, 제2항에 따른 연구수행과정 및 연구개발성과의 작성ㆍ기록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1.6>
이전 버전 비교 9건

현재 조문(제35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