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 (비밀 유지의 의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해당하였던 사람은 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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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0
법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
@917474c -
2026-02-19
법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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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7
법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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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3
법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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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1
법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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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0
법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
@68ea0de -
2022-01-06
법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
@81ade87 -
2021-12-28
법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
@6f3d88a -
2020-06-09
법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정)
@385a2b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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