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 (벌칙)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40조를 위반하여 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부칙
부칙 <제17343호,2020.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행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따라 행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연구개발성과의 소유ㆍ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3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성과 소유ㆍ관리에 대해서는 제16조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3에 따른다.
제4조(기술료의 징수ㆍ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4에 따라 체결한 연구개발성과 실시 계약에 관한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에 대해서는 제18조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4에 따른다.
제5조(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이루어진 제3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처분에 관하여는 제32조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또는 관계 법령에 따른다.
제6조(참여제한 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에 따라 행한 참여제한 처분은 제32조에 따른 참여제한 처분으로 본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과학기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4까지 및 제16조의2제2항ㆍ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②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과학기술분야"를 "법령에 근거하여"로 한다.
제2조제8호 중 "연구개발"을 "연구개발사업"으로 한다.
③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를"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를"로 한다.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4까지 및 제16조의2제2항ㆍ제3항을 인용한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8645호,2021.12.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구개발과제 및 수행 연구개발기관의 선정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연구개발과제 및 수행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기술료 징수액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체결하는 연구개발성과의 실시 계약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8725호,2022.1.6>
이 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864호,2022.6.1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235호,2023.3.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재처분 결정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재처분이 확정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057호,2024.1.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구개발성과 국가 소유의 공지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모하거나 제9조제4항 단서에 따른 지정 등 공모 외의 방법의 절차가 시작되는 첫 연구개발과제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354호,2024.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구개발과제 평가단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실시하는 연구개발과제 평가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1347호,2026.2.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4항 중 "제2항에 따른 보안과제"를 "제4항의 보안과제 또는 제5항의 민감과제"로, "제3항에도 불구하고 보안과제"를 "제8항에도 불구하고 보안과제 또는 민감과제"로 한다.
부칙 <제21421호,2026.3.1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ㆍ제17조제1항ㆍ제18조ㆍ제32조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3조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구개발성과의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3항ㆍ제5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술료의 일부 또는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일부"를 "정부납부기술료"로 한다.
## 부칙
부칙 <제17343호,2020.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행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따라 행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연구개발성과의 소유ㆍ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3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성과 소유ㆍ관리에 대해서는 제16조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3에 따른다.
제4조(기술료의 징수ㆍ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4에 따라 체결한 연구개발성과 실시 계약에 관한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에 대해서는 제18조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4에 따른다.
제5조(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이루어진 제3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처분에 관하여는 제32조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또는 관계 법령에 따른다.
제6조(참여제한 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에 따라 행한 참여제한 처분은 제32조에 따른 참여제한 처분으로 본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과학기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4까지 및 제16조의2제2항ㆍ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②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과학기술분야"를 "법령에 근거하여"로 한다.
제2조제8호 중 "연구개발"을 "연구개발사업"으로 한다.
③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를"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를"로 한다.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4까지 및 제16조의2제2항ㆍ제3항을 인용한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8645호,2021.12.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구개발과제 및 수행 연구개발기관의 선정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연구개발과제 및 수행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기술료 징수액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체결하는 연구개발성과의 실시 계약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8725호,2022.1.6>
이 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864호,2022.6.1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235호,2023.3.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재처분 결정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재처분이 확정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057호,2024.1.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구개발성과 국가 소유의 공지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모하거나 제9조제4항 단서에 따른 지정 등 공모 외의 방법의 절차가 시작되는 첫 연구개발과제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354호,2024.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구개발과제 평가단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실시하는 연구개발과제 평가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1347호,2026.2.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4항 중 "제2항에 따른 보안과제"를 "제4항의 보안과제 또는 제5항의 민감과제"로, "제3항에도 불구하고 보안과제"를 "제8항에도 불구하고 보안과제 또는 민감과제"로 한다.
부칙 <제21421호,2026.3.1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ㆍ제17조제1항ㆍ제18조ㆍ제32조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3조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구개발성과의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3항ㆍ제5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술료의 일부 또는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일부"를 "정부납부기술료"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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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0
법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
@917474c -
2026-02-19
법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
@8054781 -
2024-02-27
법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
@e861089 -
2024-01-23
법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
@e201f67 -
2023-03-21
법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
@f9e334c -
2022-06-10
법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
@68ea0de -
2022-01-06
법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
@81ade87 -
2021-12-28
법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
@6f3d88a -
2020-06-09
법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정)
@385a2b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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