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국가연구개발 혁신 환경 조성

제50조 (전문기관 지정ㆍ운영에 관한 실태조사 등)

국가연구개발혁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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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전문기관 지정ㆍ운영에 관한 실태조사 및 분석(이하 "실태조사ㆍ분석"이라 한다)을 위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1. 실태조사ㆍ분석의 기준 및 조사항목
2. 실태조사ㆍ분석의 대상 기관
3. 실태조사ㆍ분석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범위 및 방법
4. 실태조사ㆍ분석에 따른 후속 조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실태조사ㆍ분석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실태조사ㆍ분석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앙행정기관별 전문기관 지정ㆍ운영의 효율성
2. 전문기관별 사업관리 수행 현황
3. 전문기관별 사업관리의 효율성
4. 전문기관별 기획ㆍ성과 관리 효율성
5. 수혜대상자의 서비스 만족도

**③** 실태조사ㆍ분석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문기관
2. 법 제9조부터 제19조까지, 제21조, 제31조제3항, 제33조제1항 및 제34조제2항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위탁 또는 대행하고 있으나 전문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기관으로서 실태조사ㆍ분석을 실시할 필요성이 인정되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실태조사ㆍ분석의 대상으로 정하는 기관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3조제2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1. 제3항제2호에 따른 기관에 대한 실태조사ㆍ분석 결과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전문기관의 지정
2. 전문기관에 대한 실태조사ㆍ분석 결과 대행 업무가 종료되거나 중대한 협약 위반 등으로 전문기관의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전문기관의 지정 해제
3. 전문기관에 대한 실태조사ㆍ분석 결과 전문기관의 기능 정비, 전문기관에 대한 지원 방식의 효율화 등 전문기관 운영방식의 효율화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전문기관의 운영 효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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