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조 (제재처분 정보의 등록 및 공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①** 법 제33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23.9.19>
1. 제재처분과 관련하여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
2. 제재처분 정보공개 대상자의 사망ㆍ폐업으로 명단 공개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3. 제재처분의 원인이 되는 부정행위와 관련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인 경우
**②** 법 제33조제7항에 따라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 및 공개해야 하는 제재처분 결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2.28>
1. 제재처분의 사유 및 처분의 내용
2. 제재처분을 받은 연구개발기관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3. 제재처분을 받은 제재대상자의 성명 및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연구자 식별을 위하여 발부하는 국가연구자번호
4. 제재대상자 소속기관의 명칭 및 주소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변동된 사항을 통합정보시스템에 반영해야 한다.
1. 제재처분과 관련하여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
2. 제재처분 정보공개 대상자의 사망ㆍ폐업으로 명단 공개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3. 제재처분의 원인이 되는 부정행위와 관련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인 경우
**②** 법 제33조제7항에 따라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 및 공개해야 하는 제재처분 결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2.28>
1. 제재처분의 사유 및 처분의 내용
2. 제재처분을 받은 연구개발기관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3. 제재처분을 받은 제재대상자의 성명 및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연구자 식별을 위하여 발부하는 국가연구자번호
4. 제재대상자 소속기관의 명칭 및 주소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변동된 사항을 통합정보시스템에 반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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