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조 (연구수행과정 및 연구개발성과의 작성ㆍ기록ㆍ관리 등)
국가연구개발혁신법
**①**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와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과정과 연구개발성과를 기록하는 자료(이하 "연구노트"라 한다)를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신설 2022.2.28>
**②**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노트의 작성ㆍ관리에 관한 자체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해야 한다. <개정 2022.2.28>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제2항에 따른 자체지침을 마련ㆍ운영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연구노트지침을 마련하여 제공해야 한다. <개정 2022.2.28>
**④** 과학기술 분야 외의 연구개발과제를 소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와 연구개발기관이 연구분야의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수행과정 및 연구개발성과를 기록ㆍ관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지침으로 정하여 제공하거나 연구개발과제협약으로 정해야 한다. <신설 2022.2.28>
**②**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노트의 작성ㆍ관리에 관한 자체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해야 한다. <개정 2022.2.28>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제2항에 따른 자체지침을 마련ㆍ운영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연구노트지침을 마련하여 제공해야 한다. <개정 2022.2.28>
**④** 과학기술 분야 외의 연구개발과제를 소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와 연구개발기관이 연구분야의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수행과정 및 연구개발성과를 기록ㆍ관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지침으로 정하여 제공하거나 연구개발과제협약으로 정해야 한다. <신설 202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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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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