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보칙 <신설 2015.2.3>

제28조 (해산 사유)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각 국가유공자등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개정 2021.6.8>

1. 정관으로 정하는 해산 사유의 발생
2. 총회의 해산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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