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보칙 <신설 2015.2.3>

제29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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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따른 각 국가유공자등단체가 아닌 자는 각 국가유공자등단체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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