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1조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 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국가보훈등록증(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발급한다. 이 경우 선순위 유족이 제1호에 따른 국가유공자나 제2호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ㆍ공무원으로 등록된 사람의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 유족이 아닌 모 또는 부에게도 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한다.
1.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나 선순위 유족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ㆍ공무원으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ㆍ공무원으로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이나 선순위 유족
**②** 제1항에 따라 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부장관에게 국가보훈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국가보훈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국가보훈등록증이 훼손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 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적용 대상 국가유공자의 구분이 변경 또는 추가된 경우
3. 성명, 생년월일 등 국가보훈등록증의 기재사항 중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ㆍ재발급ㆍ관리 및 진위확인 등을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ㆍ재발급ㆍ관리 및 진위확인을 위하여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12조제4항에 따른 신원 확인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운영기반을 이용할 수 있다.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해당 호에 따른 사람임을 확인하는 서류를 발급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국가유공자나 그 유족 또는 가족
2. 제1항제2호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ㆍ공무원으로 등록된 사람이나 그 유족 또는 가족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 및 재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1.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나 선순위 유족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ㆍ공무원으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ㆍ공무원으로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이나 선순위 유족
**②** 제1항에 따라 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부장관에게 국가보훈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국가보훈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국가보훈등록증이 훼손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 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적용 대상 국가유공자의 구분이 변경 또는 추가된 경우
3. 성명, 생년월일 등 국가보훈등록증의 기재사항 중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ㆍ재발급ㆍ관리 및 진위확인 등을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ㆍ재발급ㆍ관리 및 진위확인을 위하여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12조제4항에 따른 신원 확인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운영기반을 이용할 수 있다.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해당 호에 따른 사람임을 확인하는 서류를 발급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국가유공자나 그 유족 또는 가족
2. 제1항제2호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ㆍ공무원으로 등록된 사람이나 그 유족 또는 가족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 및 재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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