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9장 보칙 <개정 2009.8.13>

제100조 (장애인에의 준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5조제5항ㆍ제6항, 제12조제2항 및 제15조의2제3항에 따른 장애인에 대해서는 제1장제2절(제13조제2항은 제외한다)을 준용하여 신체검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2.6.27, 2023.6.13>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00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