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9장 보칙 <개정 2009.8.13>

제99조 (보상정지대상자 등의 결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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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훈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의결하려는 경우에는 해당자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해당자가 문서로 의견을 제출하면 출석한 것으로 보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한 일시(日時)에 보훈심사위원회에 출석하지 아니할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6.27, 2014.11.11>

1. 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보상의 정지
2. 법 제79조제1항제5호에 따른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3. 법 제79조제3항에 따른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된 자에 대한 법 적용 대상자로의 등록 결정

**②** 위원장은 제1항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6.27, 2023.5.23>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결과통보를 받으면 20일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본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2.6.27, 2023.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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