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예우의 기본이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의 오늘은 온 국민의 애국정신을 바탕으로 전몰군경(戰歿軍警)과 전상군경(戰傷軍警)을 비롯한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 위에 이룩된 것이므로 이러한 희생과 공헌이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에게 숭고한 애국정신의 귀감(龜鑑)으로서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그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여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영예(榮譽)로운 생활이 유지ㆍ보장되도록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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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9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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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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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1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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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3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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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1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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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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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6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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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4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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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7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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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8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67cf7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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