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보훈급여금 <개정 2006.12.21>

제32조의1 (보훈급여금 등의 지급방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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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금 등의 지급방법에 관하여는 법 제17조의2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6.6.21, 2023.6.13>

1. 법 제25조에 따른 지원금
2. 법 제25조의2에 따른 보조금
3. 법 제26조에 따른 학습보조비
4. 법 제38조에 따른 직업재활훈련비 및 직업능력개발훈련비
5. 법 제39조에 따른 능력개발 지원비 및 장려금
6. 법 제42조에 따른 의료지원비
6. 법 제42조의2에 따른 의료지원비
7. 법 제55조에 따른 보조금
8. 법 제63조의2에 따른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

**②** 법 제11조에 따른 보훈급여금 및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금 등(이하 "보훈급여금등"이라 한다)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보훈급여금등은 본인이 수령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 제6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상의 변동이 발생하여 보훈급여금등을 지급받을 권리가 소멸된 사람의 예금계좌에 보훈급여금등이 입금된 경우로서 본인이 그 전부나 일부를 찾아가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수령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2.6.27, 2016.6.21>

**③** 제2항 단서의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은 그 입금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3.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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