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취업지원 <개정 2008.3.28>

제35조 (신체검사의 합격기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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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지원 대상자인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의 신체검사의 합격기준은 그가 채용될 직종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정도로 하며, 그 합격판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에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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