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취업지원 <개정 2008.3.28>

제35조의1 (경력기간의 합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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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등은 우선고용한 취업지원 대상자의 군복무경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호봉획정(號俸劃定)을 위한 경력기간에 합산(合算)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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