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대부 <개정 2008.3.28>

제59조 (상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대부원리금(貸付元利金) 등을 보훈급여금(사망일시금은 제외한다)과 상계(相計)할 수 있다. <개정 2011.9.15, 2023.3.4>

1. 상환일이 도래한 대부원리금
2. 제54조제1항에 따라 건축한 주택을 분양하거나 임대한 경우에 그 납입일이 도래한 분양금 또는 임차료(賃借料)
3. 제61조제1항에 따라 매수한 재산을 매각하거나 임대한 경우에 그 납입일이 도래한 매수대금 또는 임차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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