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취업지원 <개정 2008.9.26>

제61조의1 (취업사실 등의 통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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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지원 실시기관은 법 제3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면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국가보훈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6.27, 2023.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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