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개정 2008.3.28>

제7조의2 (외국국적동포 등에 대한 보상 특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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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보훈급여금을 받는 외국국적동포인 국가유공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상태로 사망한 경우에도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거나 회복한 그 유족에 대하여 보훈급여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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