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령

제8조의7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 분할 지급 신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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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27조의3제5항에 따라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3호의6서식의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 분할 지급 신청서를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입금계좌 확인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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