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의3 (4ㆍ19혁명공로수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 제16조의4에 따른 4ㆍ19혁명공로수당의 지급액은 월 50만1천원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2020.1.7, 2021.1.5, 2022.1.13, 2023.1.13, 2024.1.12, 2025.1.14, 202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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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9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8382c9 -
2025-10-01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aa8af0 -
2025-01-21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841295 -
2024-02-13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59243b -
2023-07-11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60d258 -
2023-03-04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5f803c -
2022-12-16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6ac8ed -
2022-01-04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b2fb22 -
2021-08-17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f1ee94 -
2021-06-08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67cf7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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