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보훈급여금 <개정 2006.12.21>

제27조의3 (4ㆍ19혁명공로수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16조의4에 따른 4ㆍ19혁명공로수당의 지급액은 월 50만1천원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2020.1.7, 2021.1.5, 2022.1.13, 2023.1.13, 2024.1.12, 2025.1.14, 202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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