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8장 보훈심사위원회 <신설 2012.6.27>

제94조의12 (국민참여단의 운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위원장은 법 제74조의5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 과정에 5명 이상 9명 이하의 단원을 선정하여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 과정에 참여하는 단원으로 선정해서는 안 된다.

1. 단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심의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단원이 심의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단원이 심의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단원이나 단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심의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③** 단원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 과정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 과정에 참여한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교통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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