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9장 보칙 <개정 2009.8.13>

제96조 (결손처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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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장관은 보훈급여금등을 반납할 자가 행방불명이거나 재산이 없거나,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그 환수가 불가능하여 반납금의 결손처분을 하려는 때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2.6.27, 2023.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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