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9장 보칙 <개정 2009.8.13>

제97조 (보훈급여금등의 반환의무의 면제사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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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76조에 따라 보훈급여금등의 반환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23.6.13>

1. 전공사상자로 통보되었던 사람의 계급ㆍ군번ㆍ성명ㆍ등록기준지ㆍ사상일자 및 사상지역 등이 군기록 또는 경찰기록의 통보내용과 다른 경우
2. 전공사상자로 통보되었던 자의 사망구분과 전역구분이 비전공사상자로 정정통보된 경우
3. 전공사상자로 통보되었던 자가 살아 돌아오거나 살아 있음이 확인된 경우
4. 전공사상자로 통보되었던 자의 전공사상을 군기록이나 경찰기록상 확인할 수 없는 경우
5. 그 밖에 법에 따라 보상을 받은 자가 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국가유공자 등의 등록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의 보훈급여금등의 반환의무면제사유가 발생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조사ㆍ확인하여야 하며, 그 반환의무를 면제하려는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2.6.27, 2023.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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