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국가유산 보호 기반 조성

제11조 (국가유산에 대한 경비지원)

국가유산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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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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