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국가유산 보호 기반 조성

제10조 (조사ㆍ연구)

국가유산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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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조사를 통하여 국가유산의 현황을 파악하고, 확인되지 아니한 국가유산을 발견ㆍ발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산의 가치와 성격을 규명하고, 이를 보존ㆍ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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