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위원회의 설치ㆍ운영)
국가유산기본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의 유형에 따른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유형별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형별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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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3
법률: 국가유산기본법 (타법개정)
@6004f2e -
2023-08-08
법률: 국가유산기본법 (타법개정)
@40246e1 -
2023-08-08
법률: 국가유산기본법 (타법개정)
@bc28a88 -
2023-05-16
법률: 국가유산기본법 (제정)
@260823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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