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기본계획의 수립)
국가유산기본법
**①** 국가는 국가유산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국가유산의 유형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형별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형별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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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3
법률: 국가유산기본법 (타법개정)
@6004f2e -
2023-08-08
법률: 국가유산기본법 (타법개정)
@40246e1 -
2023-08-08
법률: 국가유산기본법 (타법개정)
@bc28a88 -
2023-05-16
법률: 국가유산기본법 (제정)
@260823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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