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 (역사문화환경의 보호)
국가유산기본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국가유산뿐 아니라 국가유산 주변의 자연경관이나 역사적ㆍ문화적인 가치가 뛰어난 공간으로서 국가유산과 함께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주변 환경을 보호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개발계획ㆍ개발사업이 국가유산 및 그 역사문화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진단하고,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개발계획ㆍ개발사업이 국가유산 및 그 역사문화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진단하고,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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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3
법률: 국가유산기본법 (타법개정)
@6004f2e -
2023-08-08
법률: 국가유산기본법 (타법개정)
@40246e1 -
2023-08-08
법률: 국가유산기본법 (타법개정)
@bc28a88 -
2023-05-16
법률: 국가유산기본법 (제정)
@260823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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