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국가유산 활용ㆍ진흥

제25조 (국가유산 교육)

국가유산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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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국가유산의 가치를 이해ㆍ습득하고 국가유산 애호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적절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게 국가유산에 대한 올바른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 실태조사 및 인증제도 등을 실시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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