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 (국가유산 교육)
국가유산기본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국가유산의 가치를 이해ㆍ습득하고 국가유산 애호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적절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게 국가유산에 대한 올바른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 실태조사 및 인증제도 등을 실시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게 국가유산에 대한 올바른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 실태조사 및 인증제도 등을 실시ㆍ운영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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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3
법률: 국가유산기본법 (타법개정)
@6004f2e -
2023-08-08
법률: 국가유산기본법 (타법개정)
@40246e1 -
2023-08-08
법률: 국가유산기본법 (타법개정)
@bc28a88 -
2023-05-16
법률: 국가유산기본법 (제정)
@260823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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