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국가유산 활용ㆍ진흥

제26조 (국가유산 홍보)

국가유산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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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산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가치를 확산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국가유산을 국내외에 널리 홍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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