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령

제10조의4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정보관리 등)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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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유산청장(법 제56조 및 영 제30조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의 권한 또는 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국가유산수리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3.3.7, 2024.5.24, 2025.3.20>

1. 법 제10조 제12조에 따른 자격증 발급에 관한 업무
2.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의 경력 등의 신고에 관한 업무
3.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등록에 관한 업무
4.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에 관한 업무
5.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폐업신고에 관한 업무
6. 법 제14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등록증 및 등록수첩의 발급 및 재발급에 관한 업무
7. 법 제14조의2에 따른 국가유산수리 능력의 평가 및 공시에 관한 업무
8. 법 제17조 제23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ㆍ국가유산실측설계업 및 국가유산감리업의 양도ㆍ합병 신고에 관한 업무
9. 법 제20조 제23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ㆍ국가유산실측설계업 및 국가유산감리업의 상속 신고에 관한 업무
10. 영 제28조제4항에 따른 전문교육 수료현황의 기록ㆍ관리에 관한 업무

**②**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14조의3제3항에 따라 국가유산수리업자등, 발주자,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3.7, 2024.5.24>

1. 제1항 각 호의 업무
2. 삭제 <2023.3.7>
3. 삭제 <2023.3.7>
4. 삭제 <2023.3.7>
5. 삭제 <2023.3.7>
6. 법 제46조에 따른 시정명령
7. 법 제47조제1항 및 제48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의 자격 취소ㆍ정지
8.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등록취소ㆍ영업정지
9. 국가유산수리업자등에 대한 부정당업자제재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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