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국가유산수리업등의 운영 <개정 2023.8.8>

제18조 (국가유산수리업 양도의 내용)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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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유산수리업을 양도하려는 자는 국가유산수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리ㆍ의무를 모두 양도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1. 시행 중인 국가유산수리의 도급에 관한 권리ㆍ의무
2. 국가유산수리가 끝났으나 그에 관한 하자담보 책임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는 그 국가유산수리의 하자보수에 관한 권리ㆍ의무

**②** 제1항의 경우 시행 중인 국가유산수리가 있는 때에는 해당 국가유산수리의 발주자의 동의를 받거나 해당 국가유산수리의 도급을 해지한 후가 아니면 국가유산수리업을 양도할 수 없다. <개정 202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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