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 (국가유산수리업 양도의 제한)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국가유산수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유산수리업을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제20조제3항에 해당하여 국가유산수리업을 양도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8.8>
1. 제49조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기간 중에 있는 경우
2. 제49조에 따라 국가유산수리업의 등록취소 처분을 받고 「행정심판법」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라 그 처분이 집행정지 중에 있는 경우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정당업자(不正當業者)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고 그 처분기간 중에 있는 경우
1. 제49조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기간 중에 있는 경우
2. 제49조에 따라 국가유산수리업의 등록취소 처분을 받고 「행정심판법」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라 그 처분이 집행정지 중에 있는 경우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정당업자(不正當業者)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고 그 처분기간 중에 있는 경우
이전 버전 비교 4건
-
2025-11-11
법률: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bd3e3f -
2024-10-22
법률: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ab8cbf -
2024-02-13
법률: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d7978a -
2023-08-08
법률: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ee9409
현재 조문(제19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