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9조의1 (국가유산수리 보고서의 제출기간 연장 사유)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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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5.7>

1. 국가유산수리의 완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설계 변경을 한 경우
2. 국가유산수리업자나 국가유산수리 현장에 배치된 국가유산수리기술자가 국가유산수리의 완료일부터 60일 이내에 변경된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자가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 실측설계도면 또는 준공도면 작성의 난이도가 매우 높은 경우
나. 국가유산수리 과정에서 실시한 연구 또는 조사 결과를 국가유산수리 보고서에 반영하여야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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