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국가유산수리업등의 운영 <개정 2023.8.8>

제26조 (하수급인 등의 지위)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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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하수급인은 하도급받은 국가유산수리에 관하여는 발주자에 대하여 수급인과 같은 의무를 진다. <개정 2023.8.8>

**②** 제1항은 수급인과 하수급인 간의 법률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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