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국가유산수리업등의 운영 <개정 2023.8.8>

제27조 (하수급인의 의견청취)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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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인은 도급받은 국가유산수리를 할 때 하수급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국가유산수리에 관한 기법 및 공정,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하여 미리 하수급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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